檢, ‘여대생 청부살해’ 윤씨 주치의-영남제분 회장 구속영장 청구

영남제분 회장→허위 진단서 발급 주치의에 돈 건넨 증거 확보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에 대한 허위 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씨의 주치의와 전(前)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씨의 형집행정지 처분과 관련, 윤씨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와 이를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윤씨의 전 남편 영남제분 류모(66)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류 회장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윤씨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박 교수와 협진한 의사 20여명을 불러 진단서의 허위 및 과장 여부를 조사했다.

또 지난달 초부터 영남제분 본사와 집 등 류 회장의 근거지를 수차례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하고 자금업무 담당자 등 직원들을 소환, 류 회장이 회사 자금으로 윤씨를 도왔는지 추궁했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 판결 직후 류 회장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제적 지원을 받는 등 여전히 왕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영남제분의 류모 회장(66)은 악성 댓글로 회사 명예가 훼손됐다며 누리꾼 140여명을 고소한데 이어 ‘안티 영남제분’ 카페 운영자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 '안티 영남제분' 카페
ⓒ '안티 영남제분' 카페

<뉴스1>에 따르면 카페 운영자 ‘진실규명위원회(antiynam)’는 지난 22일 오전 카페 긴급공지를 통해 “드디어 기다리던 금일(8월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연락이 왔다”면서 “영남제분 측에서 안티 영남제분 카페 운영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으니 출두하라고(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어 “본 카페 운영진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으며, (안티 영남제분은)공지에도 밝히고 운영하는 카페”라며 “한번은 넘어야 할 산이다.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 남부경찰서는 영남제분 측이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누리꾼 14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영남제분 측은 “피고소인들은 사건과 관련 없는 영남제분과 회장 일가를 근거 없이 비판하는 바람에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안티 영남제분’ 카페는 영남제분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누리꾼들의 변호를 도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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