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명무실 제도 개선책 뒤늦게 마련나서
‘여대생 청부살해’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씨(68)가 병원 특실에서 4년간 지내는 사이 심사위원회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동아일보>는 윤씨가 2007년부터 교도소와 병원을 오가며 4년 동안 병원 특실에서 지내며 거쳐야 할 심의위원회 심의를 한번도 받지 않았고 검찰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0년 2월 의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며 “형집행정지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병원 비리 개입 문제 등을 양산할 수 있다. 중립적 기관인 심의위를 통해 투명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씨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였던 것이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윤씨는 2011년 11월 이후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총 4번이나 형집행정지 연장 허가를 받았지만 이 중 심의위를 거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형집행정지 연장은 보통 3개월 단위로 이뤄지지만 윤씨의 마지막 두 차례는 한 번에 6개월씩 연장됐다.
<동아>는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3년간 심의위가 몇 번 열렸는지 밝히길 거부했다며 지난해의 경우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0년 총 32건 신청 중 7건, 2011년에는 24건 중 8건을 심의했지만 지난해에는 31건 중 2건만이 심의위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북부지검은 자료 요청을 거부했다.
한편, 대검은 17일 심의위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이 회의에선 불분명한 예규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각각 다른 의사에게서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