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1차 교내윤리위 열어…“허위진단 확인시 징계문제 논의”
검찰이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으로 감형없는 무기징역을 받은 ‘재벌가 사모님’ 윤모씨에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김석우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9시부터 9시간 동안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허위진단서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기록부와 소견서를 비롯한 일체의 관련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반 기관과 달리 병원의 진료기록은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임의 제출이 가능하다”며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주치의 소환 조사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혐의 유무를 파악한 뒤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합>은 연세대 의과대학이 이날 오전 ‘허위진단서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모 교수에 대한 1차 교내윤리위원회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10명 이내의 교내 인사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는 박 교수를 상대로 윤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경위 등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2차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1차회의 결과는 비공개”라며 “허위 또는 과장된 진단서라는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되면 인사위원회를 소집, 징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피해자인 하지혜 양의 가족은 윤씨가 재력을 이용해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대학 병원 특실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지난 4월 윤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형집행정지를 도왔다며 주치의인 박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박 교수를 소환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