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대형마트 진출 잇따라…총 6개

상인들 “지역 경제 악영향, 유통법 처리하라”

대형 마트인 ‘코스트코’(미국계)와 이랜드 그룹 계열의 유통업체가 경기도 의정부시에 진출할 전망이다.

인구 40만의 의정부시는 기존 3곳과 현재 조성 중인 1곳을 포함하면 총 6개의 대형마트가 생긴다.

의정부시 도시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랜드 그룹은 2010년 12월에 민락2지구 땅 8천 426㎡를 사들였고 코스트코는 지난달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민락2지구 땅 2만 4천 844㎡를 샀고 지난해부터 의정부 진출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년 말 이들 두 곳 대형마트가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허허펄판이던 민락2지구는 현재 대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데 내년 5~6월에 개장될 계획이다.

민락2지구는 이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성업 중이다. 재래시장과의 거리는 입점 제한을 거리(500m)를 한참 넘는 거리로 5km 내외. 법 제한을 벗어난다고 해도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의정부 슈퍼마켓협동조합 신용태 이사장은 12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재래시장과 거리가 좀 멀다고 해도 요즘 사람들이 걸어서 다니냐”며 “차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거라 가끔씩이라도 재래시장을 찾는 주민들은 더욱 손쉽게 대형마트를 이용할 것”이라며 분노했다. 또 “아직까지 본격적인 반대 움직임은 없지만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정부 지역 신문인 경원일보 황민호 기자는 ‘go발뉴스’에 “마트 이용자들은 편리함에 큰 불만은 없는 것 같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가뜩이나 의정부에 생긴 대형마트들로 살아가기 힘든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다면 지역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go발뉴스’에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대형마트 등록 심의 때 골목상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한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으로 대선 후보들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역에서 대형마트 협력업체 등은 “유통법 철폐”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그보다 앞선 6일에는 유통발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대구상인협회등은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경제민주화가 화두인 제 18대 대선에선 유통법 처리를 두고 찬반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반대 입장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규제, 의무휴업일 최대 3일까지 지정 하는 등 대규모 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로 신설됐다. 지난 22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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