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이선근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의지 있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무산됐다. 이에 시민단체를 비롯한 경제전문가들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진정성 없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거듭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을 생각한다면 대선기간중이라도 의회를 다시 열어 진정성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후보는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해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2일 첫 방송연설에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반드시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3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등을 규제한 유통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새누리당의 제동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맞벌이 부부의 불편’을 이유로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시간을 ‘밤 10시~오전 10시’가 아닌 ‘밤 12시~오전 10시’로 완화할 것을 요구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국회 지식경제위는 지난달 15일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에 넘겼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에 걸린 것이다.
새누리당 요구를 따를 경우, 대형마트는 손님이 많은 ‘밤 10~12시’에는 지금과 똑같이 문을 열고, 개장 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로 2시간 늦추면 된다. 그러나 아침시간대에는 고객이 많지 않아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 따른 골목상권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다시 유통법 법사위 처리가 무산되자 시민단체 등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이선근 대표는 4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골목상권이나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려면 법제가 열 몇 가지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 중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공개적으로 이야기 한 것은 유통산업법이 거의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이) 거의 유일한 법률마저 방해 한다면 나머지 필요한 법제들을 어떻게 만들자는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심이 생긴다”면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대선기간 중에도 의회를 다시 열지 못할 바는 아니다”며 유통법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선대인 소장 (선대인경제연구소)도 ‘go발뉴스’에 “법안 하나도 통과 못 시킨다면 골목상권 살리겠다, 전통시장 살리겠다는 그 공약을 어떻게 믿겠냐”면서 “박근혜 후보는 지금까지 낸 공약들의 상당부분을 사실은 얼마든지 지금도 실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법 법사위 통과 무산에 대해 선 소장은 “(박 후보가)사실상 공약을 실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