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혐의…서울시 “문제될 것 없다”
새누리당이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꼬투리 잡기가 도를 넘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 1’에 따르면,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3일 국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힌 뒤 “박 시장과 서울시 홍보관련 책임자는 지난 13일부터 무상보육과 관련해 지하철 역사 내 동영상 광고와 게시물 광고 및 시내버스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수종의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해 공직선거법 86조 5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 포함)은 지자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그 밖에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해 행하는 경우 포함)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방송해서는 안 된다.
홍 사무총장은 “서울시가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여러차례 게시한 것은 혹시 있을 지도 모를 무상보육 대란의 모든 책임을 정부로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광고를 여러차례 게시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홍 사무총장은 “선관위의 신속하고 공정한 검토를 촉구한다”며 “이와는 별개로 서울시는 불법 무상보육 광고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금 새누리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불복하는 것인가”라며 “박원순 시장 제압문건을 국정원이 만들고 실행은 새누리당이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선거법 위반 시비로 시작해서 새누리당이 박원순 시장도 탄핵시키고 싶은 것 아닌지 분명히 말해주기 바란다”며 “새누리당의 박원순 시장 고발행위가 탄핵의 추억을 되살리려는 음모가 아니라면 대선공약인 무상교육 책임약속을 저버리고 있는 대통령이 부끄럽다고 이야기하고 서울시민을 분노하게 하는 박원순 제압 시도는 중지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의 고발과 관련, 서울시는 “사전에 선거법 검토를 충분히 거쳤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