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당시 朴 비방 댓글 114차례 단 네티즌 ‘징역형’

네티즌 “일베‧국정원은 수백년 감옥 가겠네?”

대선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특정 후보를 대상으로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악플러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어 상습성이 인정돼 이례적으로 엄벌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년 6월 21일부터 그해 8월 27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조선닷컴’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을 114회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허모(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2년, 2006년, 2008년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다”며 “게시글이 114회에 이르고 내용도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한 사실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허씨가 올린 글에는 ‘오만방자한 독재자 딸 박근혜’, ‘시집도 못 간 60살 노처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등 악의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청와대'
ⓒ'청와대'

이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일반인이 악플 단건 처벌하고 국정원이 악플 단건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진짜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 나라네. 후진국 셀프인증 하는구나”(kims****), “그렇게 따지면 일베랑 국정원은 수백년동안 감옥에 가야지. 하루에도 수백개씩 허위사실유포, 인격모독, 명예훼손성 댓글들을 도배했는데”(beyo****), “역시나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군요. 전에 선관위도 박근혜 비방한건 처벌하고 문재인 비방한건 대충 넘기더니”(grea****)라며 법집행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또한 “이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는 비방도 ‘공무원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인가.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아예 삭제하던가. 앞뒤가 맞아야 법이지”(nbac****), “그럼 국정원녀가 집에서 감금당한 것처럼 지가 문 잠그고 안 나온 건 죄인이라 그런거네?”(slgs****)라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국정원을 비판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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