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모토 소속 오사카변호사회에 ‘위안부 망언’ 징계 요구
중국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위안부는 필요했다’ 등의 망언을 일삼은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이 소속되어 있는 오사카변호사회에 하시모토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31일 <한겨레>와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리슈메이(86) 등 80대 중국인 ‘위안부’ 할머니 3명은 30일 일본인 지지자 174명과 함께 일본 오사카변호사회에 하시모토 시장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시모토 시장은 1997년부터 오사카변호사회에 소속돼 있다.
중국 산시성에 살고 있는 이들은 성명에서 “하시모토 시장이 전후의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일본군이 저지른 침략행위를 방어하는 몰지각한 언사로 우리에게 고통을 줬다. 우리는, 변호사로서 인간 존엄을 무시한 하시모토 회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협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리슈메이 등은 1996년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중국인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법정에 나가 진술을 하고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할머니들의 성명은 이날 오후 오사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일본의 법률 대리인들을 통해 발표됐다. 할머니들의 법률 대리인인 가바시마 마사노리 변호사는 “리슈메이 씨 등 일본군에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이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후에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도쿄 법원이 인정한 만큼 우리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시모토 시장은 “성 노예는 틀린 것”, “피해 위안부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 등의 망언으로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하시모토 시장은 지난 5월 13일 “그 정도로 총탄이 오가는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강자 집단에 위안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발언해 국내외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