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에 두통약 처방 軍, 사병 유족 ‘뒷통수’

재발방지 약속 믿고 치른 장례식 날…‘문제 없다’ 발표

뇌종양에 두통약을 처방 받는 등 부실한 군 당국의 대처로 투병하다 숨진 故 신성민 상병의 장례식이 지난 21일 치러졌다. 유족들이 해당부대로부터 재발방지 약속을 받은 직후였다. 하지만 국방부가 같은날 “군 의료조치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해 유족의 ‘뒤통수’를 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육군 제11기계화보병사단 129기계화보병대대에서 근무한 신 상병은 올 1월 뇌종양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 17일 사망했다. 신 상병의 부대는 뇌종양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두통약만 처방하는 등 부실한 대처를 일삼아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신 상병의 유족들은 지난 19일 유사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하며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했고, 해당 부대가 유족과 합의하자 2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국군수도병원에서 11사단장으로 장례식을 치렀다.

그러나 같은 날 국방부는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신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국방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뇌종양은 두통 등 초기 증상만으로 확정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 때문에 민간에서도 초기 증상에 대한 조치 후에 경과를 관찰하고 추가 검사를 진행해 확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홈페이지 캡처
ⓒ육군 홈페이지 캡처

국방부는 “신 상병의 증상을 인지한 시점부터 뇌종양 진단을 받기까지, 즉 최초 두통약 처방을 포함한 약 13일간의 군 의료진의 조치과정은 국가기관의 지침 및 의학적 판단에 부합 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이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국방부의 해명글에 ‘비겁하다’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국방부는 다음날인 22일 해당 글을 삭제했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go발뉴스’에 “유족과 합의 후 장례식 당일 말이 바뀌었다. 고인에 대한 일말의 예의조차 없는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당연히 약속하고 장관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맹비난했다.

임 소장은 “자기 부하가 죽었다. 군인의 건강권도 지켜주지 못하는 대통령과 장관이 전쟁 시 나라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얘기 할 수 있는 염치가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SNS에서는 국방부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다. 한 트위터리안(pho********)은 “대한민국 군대 자체가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와 죽음으로 지탱되는 곳이다”고 비난했고, 또 다른 트위터리안(ste******)은 “뇌종양으로 지속적인 두통, 구토를 단순히 꾀병이나 체한거라 생각하고 제대로 의료검사 한번 해주지 않았던 군이 잘못이 없단다”라며 “군인정신을 말아먹었냐? 니들이 진짜 군인이냐?”고 일갈했다.

이 밖에도 “군대 안 가는 게 답이네. 대한민국 군의 현주소”(tim********), “재발방지 약속을 믿고 장례식 치른 날 군 조치 문제 없었다는 국방부의 발표. 국가를 위해서 목숨 걸지 마세요”(stu**********),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온다. 윗대가리들은 대한민국 국군 병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 안합니다.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사 목숨이 군수품보다도 못 한거고 그렇기 때문에 병사가 뇌종양에 걸려도 두통약만 먹다 죽는 거에요” 등의 비난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