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비 휴가 불공평, 국방부 엄중 대처하라”

국방부 “4회 규정 위반, 다음주께 징계위 회부”

새누리당은 가수 비(정지훈)의 특혜 휴가 논란과 관련 3일 국방부의 엄중한 대처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다음주께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역으로 입대한 가수 비는 작년 3월에 입대한 뒤 지금까지 10개월 동안에 포상휴가와 위로휴가만 해도 50일이다”면서 “이것은 1차 정기 휴가 10일 짜리는 아직 포함이 안 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50일에다가 안무연습과 공연 등의 명목으로 외박이 44일이 됐다”면서 “다시 말해 신병으로 10개월 근무하는 동안 휴가 및 외박이 석 달이었다. 날수로는 94일이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일반병사의 1년 평균 휴가 일수가 43일이라는데 그 두 배가 넘는다”며 “아무리 연예 병사라지만 해도 너무 한다”고 비판했다.

심 최고위원은 “누구는 영하 15-20도에서 야간 경계 근무를 서고 누구는 석 달을 휴가로 보내고 이 같은 불공평에서 어느 사병이 충성을 다해 복무할 맛이 나겠는가”라며 “국방부는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고 비난했다.

심 최고위원은 “특히 국군의 정신전력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국방부의 엄중한 대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지훈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출타로 (신곡을) 연습하기 위해 나간 것”이라며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사적인 접촉은 규정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 상병이 2012년 11월 23일, 12월 2일, 12월9일 3회 논현동 소재 연습실 갔다가 마치고 김태희 차량을 이용해 복귀한 것은 군인 복무 규율 위반에 해당한다”며 “출타한 것은 공무 출타인데 사적(김태희의 차량으로 귀가)으로 돌아온 것은 규정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복을 입고 모자를 쓰지 않은 것도 군인 복무 규율 위반”이라며 “4회 규정위반에 따라 다음주 중 정 상병이 소속된 대대에서 징계위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징계수위와 관련해서는 김 대변인은 “영창은 아닐 것 같다”고 말해 외출·외박·휴가 제한 등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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