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사실 감추기에 급급 수사 농단…특검으로 의혹 낱낱이 밝힐 것”
‘김건희 특검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지난 14일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새로운 녹취록들을 공개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기소된 권오수 회장 등 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매매’가 이루어진 2010년 10월 28일과 2010년 11월 1일, 문제의 거래가 체결되자마자 김건희 씨와 증권사 직원이 서로 통화를 했는데, 뉴스타파가 바로 이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한 것이다.
뉴스타파는 관련 보도에서 “녹취록을 보면 증권사 직원은 통화가 되자마자 김건희 여사에게 거래가 체결됐다고 보고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놀라거나 되묻지 않고 ‘예 체결됐죠’라고 답하는 등 통화가 있기 전 사전에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들이 많다”며 “특히 한꺼번에 많은 매도 물량이 금방 소화되는 것을 보고 증권사 직원이 ‘10만 주 누가 가져가네요’라고 말하자 김건희 여사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예 체결됐죠’라고 말하는 대목 등이 그렇다”고 짚었다.
이어 “김건희 여사가 두 차례의 통정매매를 직접 했다는 것은 녹취록을 통해 미루어 짐작한,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며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2일, 검사는 법정에서 당시 주문을 한 사람이 김건희 씨였다고 못박아 말하기도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검찰이 비록 김건희라는 ‘사람’을 기소하지는 않아서 법적 판단을 피하기는 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행위’는 유죄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15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은 수사 안하고 무엇을 했느냐”면서 “뻔히 알면서도 공소에서 아예 제외시켜 죄를 묻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검찰은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 감추기에만 급급하며 수사를 농단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는 결국 의혹을 밝힐 길이 특검뿐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선거에 끼칠 효과가 두려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말하고 있으니 정말 염치없는 집권세력”이라고 성토했다.
그러고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특검을 처리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의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