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모녀-도이치 임원 ‘통정매매’ 구체적 정황 포착

국힘 “주가조작? 檢 2년 넘게 뒤졌는데도 기소 안 해”.. 소환통보 여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시장에 내놓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물량을 딸인 김건희 씨가 불과 32초 만에 사들이는, 이른바 통정매매의 구체적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1일 MBC 보도에 따르면, 도이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던 2010년 11월 3일 최 씨는 주식 6만 2천여 주를, 도이치모터스 임원 A씨는 2만 5천여 주를 각각 팔았다. 이들의 매도 주문이 접수된 시간은 오후 1시 14분, 주문간 시간차는 11초에 불과했고 두 계좌가 주문을 낸 IP 주소 역시 정확히 일치했다.

약 9만 주, 3억여 원어치에 달하는 이 물량은 겨우 1분도 채 안 돼 한 사람이 모두 사들였는데, 이는 바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라고 MBC는 전했다.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MBC는 “결국 김 씨 모녀와 당시 도이치 임원 A씨 등 3명이 짜고, 같은 가격과 물량을 주문해 주식을 사고 판 걸로 볼 수 있는 정황”이라며 “검찰은 이 같은 거래가 전형적인 주가조작 수법인 통정매매, 즉 특정인과 사전 협의해 물량을 주고받는 불법적 거래로 봤다”고 밝혔다.

검찰이 ‘인위적 주가부양 기간’으로 지목한 2010년 9월에서 11월까지, 최 씨 계좌 2개에서 이뤄진 물량소진‧통정매매 등 수상한 거래는 모두 37건이다. 김건희 씨 계좌 6개의 284건을 포함해, 모녀의 계좌가 총 321건의 시세조종 의심 거래에 동원됐다는 게 검찰의 결론인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국민의힘은 최근 김 씨의 의심 계좌 6개 중 미래에셋증권 하나만 해명에 나서면서 ‘전화로 직접 모든 거래를 주문했고, 계좌를 빌려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범죄일람표에는 같은 계좌에서도 온라인 주문을 뜻하는 ‘HTS 거래’가 36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적혀있다”고 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씨 주가조작은 해명까지 거짓말”이라며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것이냐”고 비판했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죄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통정매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서 기소를 안 했을 리가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진행자가 “검찰에서 김건희 씨 소환을 통보했는데 김건희 씨가 대선 전에는 조사 못받겠다고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선대본에서는 소환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주장이 나왔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는데 정확한 진실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윤 대변인은 “그건 제가 조금 더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소환조사 여부가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수사의 본류였다면 검찰에서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두고 기소하지 않고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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