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통령실 명단’ 이어 ‘한동훈 출장비’도 공개하라

SNS 반응에 빵 터진 하승수 변호사.. “1년밖에 안 된 영수증도 휘발되려나”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5급 이상 직원 명단 공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8월, “최고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불공정 채용 의혹 등 인적 구조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상대로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성명·부서·직위·직급·소관 업무 등이 적힌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일부를 제외’하고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실은 “직원들의 정보가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상당수의 정보조직뿐만 아니라 감사원, 국세청 등 이른바 사정기관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홈페이지에 소속 직원의 성명, 직위, 직급 등을 공개하는데, 대통령실 소속 직원을 다르게 취급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통령실 직원 명단에 이어 법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하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 관련해 작년 8월22일 출장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해 같은 해 11월15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이번에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25일 한겨레는 승소 판결 소식을 전하며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미국 출장 상세일정에는 7월1일과 공휴일인 7월4일에는 오찬 일정이 있긴 했지만 기관 방문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출장국 현지기관’과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핵심사항 위주로만 (결과보고서에) 기재했다”며 “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날은 없다”고 밝혔다. 공휴일을 포함해 출장 일정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 법무부와의 일정 조율 등을 고려해 당시 출장 일정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하승수 변호사는 “한동훈 미국출장비 정보공개 승소판결에 대한 트위터 반응 보다가 빵 터졌다”며 다음과 같은 SNS 반응을 소개했다.

“1년밖에 안 된 영수증도 휘발되려나”

“벌써부터 휘발된 거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는 또 다른 SNS 글에서 “‘휘발’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다”며 “대한민국 검찰과 법무부 때문에 ‘휘발금지 가처분’이라는 신종 가처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휘발되어서 공개못한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나라. 정말 전세계를 통틀어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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