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대표 “한동훈, 검찰의 조직범죄 인정…폐기절차 따라 폐기해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 판결에 따라 사용내역을 제출했으며 증빙자료 무단 폐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공개된 검찰의 특활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자료 중 영수증의 경우 61%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되는 상태로 카피돼서 왔다고 한다”며 또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서 같은 상대와 48만원과 49만원 결제가 있는데, 50만원 이상 결제하면 상대방의 소속명을 자세히 기재해야 해서 ‘쪼개기 결제’한 것 아니냐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박주민 의원이 ‘백지 영수증이 있다’는 취지로 질의했는데 그게 뭔가”라고 물었다.
한동훈 장관은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된다, 6~7년 되고,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며 “저희는 보관한 그대로 그 내용을 보여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정점식 의원은 “48만원, 49만원 쪼개기 결제를 했더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확인한 것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고깃집 얘기하는 것을 말하면 서초구에서는 50m 떨어진 접경지역이었던 것 같다”며 “굉장히 다른 도시에서 갔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말씀 같고 실제로는 그 근처”라고 장소에 대해 말했다.
그러면서 “내용 자체가 누가 개인적으로 가족이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이런 게 아니다”며 “공직자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어디 놀러 가서 골프치고 요트타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했지만 ‘쪼개기 결제 의혹’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증빙자료 무단 폐기 의혹’에 대해선 한 장관은 “2017년 9월 특활비 관리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는 두 달마다 자체 폐기하는 기준이 있었다”며 “당시 정부 합동 감찰로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것을 밝혀낸 뒤 5년간 보관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그 말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지침이 있었다고 해도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하승수 대표는 SNS를 통해 “법률에 의해 보관해야 하고, 폐기하려면 법률에 따른 폐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걸 맘대로 폐기했고, 그것도 조직적으로 했다면 조직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특활비 자료 불법폐기를 인정”한 것이라며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7년 이하의 징역)이 확인된 것이다. 그것도 조직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시민들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촉구했다.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뉴스타파는 지난 21일부터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에 관한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당연히 존재해야 할 특활비의 지출증빙자료가 무단 폐기되었다는 의혹,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었다는 의혹, 검찰이 법원을 기만하기 위해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부분, 법원 판결문을 무시하고 업무추진비 정보 일부를 은폐한 부분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스스로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국조와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27일 오전 현재 2만5천명이 넘게 참여했다.
하 대표는 “특검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는 공소시효 문제도 있다”며 “자료불법폐기의 경우에는 시효가 1년 남았을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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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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