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尹 총장 시절 특활비·업추비 3개월치 자료 504쪽 추가 수령”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에 관한 청원’이 31일 오전 10시50분 현재 5만 명을 달성했다.
앞서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 21일 해당 청원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시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해당 상임위(법사위)에 청원이 회부된다.
청원을 통해 이들은 “현재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검찰의 행태는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가재정관리 기준을 무너뜨리며, 기록물관리시스템을 약화시키는 ‘국기문란’에 해당한다”며 “국회가 헌법에 따라 국정조사권과 입법권을 행사하여 이를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31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자료 504쪽을 추가 수령한다.
하승수 변호사는 SNS를 통해 “이날 대검찰청으로부터 수령할 자료는 2019년 10월 – 12월분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자료 504쪽”라 밝히고는 “그러나 대검찰청은 그 이후 기간의 자료에 대한 공개를 지연하고 있고, 공개일정조차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검찰청에서 전국의 65개 고검ㆍ지검ㆍ지청으로 배분된 특수활동비에 대한 검증을 위해 고검ㆍ지검ㆍ지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자료를 수령 중이며, 앞으로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갈 예정”이고, “또한 고검ㆍ지검ㆍ지청의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수령과 검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 앞에서 수령한 자료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검의 추가자료 공개지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하 변호사는 “지난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서 드러난 검찰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지적하고, 한동훈 장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비판할 예정”이라며 “또한 법무부가 유포하고 있는 법원 판결문에 대한 가짜뉴스를 반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한동훈 “檢백지영수증? 잉크 휘발”…국조·특검 청원 2.5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