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황교안 법무장관 부당 수사 개입 중단하라”
민주당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등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법처리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법원에 원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재정신청을 접수하는 등 원 전 국정원장의 기소를 촉구했다.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은 10일 오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부정선거시민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이 ‘구속기소’로 결론을 내렸으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이를 반대하여 검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답답하다”며 “검찰이 황 장관의 외압에 휘둘려 ‘불구속기소’ 조차 못하게 될 것이 우려되어 재정신청을 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부정선거시민모임은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구속 기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소시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때 검찰이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걸 보면 기소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야당에게도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에 대해 변죽만 울릴 뿐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국정감사를 시작도 못하고 있으며 공소시효가 코 앞에 다가오는데도 재정신청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만 할 뿐”이라며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의지를 확고히 갖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한서정 공동대표는 “국가내란사범에 해당되는 이들을 구속기소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를 비방하는 기사를 보도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은 구속기소했느냐”라며 “검찰은 소신대로 원세훈과 김용판을 구속기소해야 땅바닥에 떨어진 검찰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고 검찰이 소신을 꺾는 순간 민주시민들의 강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장관의 적법하지 않은 검찰수사 개입과 관련해, 황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원세훈 전 원장에게 선거법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의 ‘전면전’ 선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날 중으로 원 전 원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발표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내부적으로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침을 정해놨지만 법무부의 재가가 떨어지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혐의를 입증할 댓글의 개수 등 증거가 부족해 법리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황교안 장관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그 동안의 상황을 보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압력 행사로 검찰의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기소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적법한 수사 지휘가 아닌 부당한 수사 간섭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황 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해 부당한 수사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며 “검찰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수사 결과대로 공직선거법 혐의를 적용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포함한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은 지난 4월 김기용 전 경찰청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