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김용판 ‘불구속 기소’ 가닥”

고발인측, 재정신청 제기 가능…표창원 “민주당 뭐하세요?”

국가정보원 선거․정치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불구속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시스>가 10일 보도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대신 구속수사의 실익을 고려해 영장은 청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대검을 거쳐 법무부에 최종 수사보고서를 전달하고 공소시효일(19일)을 감안해 빠르면 이번 주초에 원 전 원장에 대한 신병처리와 사법처리 수위를 결론짓겠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은 경찰 수뇌부 수사결과 축소발표·은폐 의혹, 국정원 직원 내부기밀유출,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불법감금 사건과 관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은 이르면 오늘 늦게 또는 내일 오전 중으로 결론날 것 같다”며 “수사팀도 그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검찰이 이같이 불기소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 고소․고발인측은 이날부터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그 처분이 정당한지 가려달라고 관할 고등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다.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공소시효는 그날로 정지된다.

반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 전 원장을 기소하면 재정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공소시효일이 지난 뒤 제기하는 재정신청은 효력이 없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19일까지이다.

이같은 흐름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트위터에 “검찰이 민주당에게 재정신청해 달라는 의사표시네”라며 “민주당, 뭐하세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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