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해임건의안 제출 검토…법치 가로막아”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가정보원의 선거‧정치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선거법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황교안 법무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를 묵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수사 지휘가 아니라면서 사실상 재검토를 계속 주문해왔다고 한다”며 “이는 법무장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져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과 경찰의 은폐·축소 시도는 헌정질서를 뿌리 채 흔드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이고 법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법치의 마지막 보루이어야 할 법무장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법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김 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수사에 청와대 등이 부당하게 개입해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고 신경민 의원이 제기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외압 의혹을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김 대표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과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는 길은 박근혜정부가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공작사건과 경찰의 은폐·축소 시도에 대해 헌정파괴·국기문란 행위로 보고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어제는 6.10민주항쟁 26주년이었다”며 “국민의 피와 눈물로 쟁취한 민주주의, 여기서 결코 후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 고소‧고발인측은 공소시효 만료일 열흘 전인 10일까지 검찰이 원 전 원장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그 처분이 정당한지 가려달라고 관할 고등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다.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공소시효는 그날로 정지된다.
반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 전 원장을 기소하면 재정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공소시효일이 지난 뒤 제기하는 재정신청은 효력이 없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19일까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