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묵 부인에도 “임소장에 얘기 들어” 거듭 주장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인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4일 열린 공판에서 차명계좌 발언의 경위에 대해 ‘찌라시’를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청장은 “언론보도와 소위 ‘찌라시’로 불리는 정보보고를 보고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와 관련된) 나름대로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강연을 하기 전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부터 ‘10만원권 수표’, ‘거액의 차명계좌’ 등의 얘기를 듣고 확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 전 이사장은 지난달 14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런 얘길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조 전 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증권가 찌라시를 보고 정보 판단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조 전 청장 심리를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대검 수사 당시 계좌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됐던 6명 중 1심 재판에서 제출되지 않은 나머지 4명에 대한 계좌내역을 제출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조 전 청장 측의 요청대로 청와대 여성 행정관 박모씨와 윤모씨 등 2명에 대한 계좌추적 내역이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두 계좌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머지 4명에 대한 내역이 공개되면 억측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지만 검찰이 유죄를 입증할 의지가 있다면 이를 제출해야 한다”며 “만약 검찰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은행에 직권으로 요청하겠다. 해당 계좌들의 은행명을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다음 공판은 7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