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보도…네티즌 “국정원 시인 증거, 이명박근혜 답하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 경찰이 중요수사자료가 담긴 컴퓨터 데이터를 통째로 삭제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국정원의 요청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경찰 측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6일 ‘채널A’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댓글을 단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 데이터를 분석할 때 사용된 노트북 하나를 발견했다.
하지만 노트북에는 모든 데이터가 통째로 지워진 채 새 윈도우프로그램이 깔려 있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중간 데이터 분석 과정이 담긴 파일을 압수하지 못하고, 경찰 지휘부에 보고된 분석과정 요약 보고서 파일만 확보했다고 ‘채널A’는 보도했다.
이런 해명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경찰 수사과정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되고, 경찰은 국정원의 요청대로 중요수사자료를 파기한 셈이 된다고 ‘채널A’는 분석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대선을 앞둔 12월13일 수서경찰서의 의뢰로 국정원 직원 김모(29)씨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할 때 관용 데스크톱 컴퓨터가 아닌 별도의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 측은 “여직원이 제출한 컴퓨터 자료 중 댓글 관련 내용을 제외한 다른 기밀자료는 손대지 말라고 했지, 수사 자료를 경찰에 지우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보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jhohmylaw)에 “경찰의 ‘국정원 외압’ 중요 문건 증거인멸은 민간인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에서 검찰이 철퇴를 가하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민간인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에서 꼬리만 처벌하니까 경찰이 증거인멸을 가볍게 여기고 겁없이 범행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네티즌들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선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 한 것을 스스로 시인한 증거! 관련자 전원 지금 구속하지 않으면 검찰도 공범?”(se******), “국정원 댓글사건이 축소, 은폐에 이어 급기야 경찰의 증거인멸 사실까지 드러났다. 경찰은 ‘개인 실수’라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국정원-경찰 공모 국기문란 사건이다”(Yong******), “국정원녀 댓글사건 문걸어 잠그고 인권유린이라 떠들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금은 대통령당선 왜? 벙어리인가? 조직적인 십알단, 국정원 불법선거개입 당선무효”(@cha*****), “증거인멸! 충분히 그럴 집단이라 예상했었는데...결국 저질렀군요”(@ehd***), “국정원이 증거 없애 달라고 요청 와서 경찰이 일부 증거를 지웠다 한다. 이명박근혜 어쩔 건지 답하라”(@_00********)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