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같은 수법…경찰 간부가 증거인멸 시도
경찰 수뇌부의 ‘국가정보원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CBS>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의 정치‧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지난 20일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중간 간부 A씨가 검찰이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하기 전 관용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데이터를 지운 흔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자료를 영구 삭제하는 ‘디가우징’수법으로 자료를 삭제한 단서를 잡고, A씨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관련 자료를 없애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디가우징’은 지난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사용된 수법이다.
이런 이유로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애초 서울경찰청만 압수수색하려했으나, 서울경찰청 서버를 통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경찰청을 방문해 압수물을 확보했다고 <CBS>는 보도했다.
검찰은 최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겨레>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검찰 수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증거 인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쪽은 이와 관련 ‘당사자는 실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컴퓨터에서 없어졌다고 파일이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검찰조사에서 지난해 대선 직전 서울수서경찰서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수사와 관련,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PC에서 나온 키워드 78개를 분석해 달라는 수서경찰서의 요청에 대해 ‘4개로 추려 요청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시인했다.
또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하라’고 지휘라인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수사지휘를 했다는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