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규정까지 만들어 특혜 논란…어청수 기간도 1년 늘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어청수(58)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퇴임 후에도 두달 동안 관용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테니스장을 편법으로 독점 사용해 물의를 빚은 지 한달만에 최측근인 어 전 청장마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27일 CBS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실은 지난 2월 퇴임한 어 전 처장에게 두 달 동안 관용차량인 에쿠스와 운전기사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등에는 퇴직 경호처장에게 관용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어디에도 없다. 전직 대통령에게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서관과 운전기사 그리고 경호와 경비 등이 제공될 뿐이다.
그런데 청와대 경호실은 내부규정까지 만들어 퇴직 경호처장들에게 관행적으로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CBS는 전했다.
특히 어 전 처장은 퇴임 뒤 두 달 동안만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기로 한 내부 규정을 재직 당시 1년으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CBS는 보도했다.
과거 정부의 경호실에 근무한 한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차량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은 없다”며 “국가 소유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어 전 처장은 CBS와의 전화 통화에서 “퇴임 후 (이명박 전 대통령)업무와 운동 있을 때 경호차량을 뒤따라가기 뭐해서 1~2차례 사용했다”고 시인했다.
어 전 처장은 “오히려 재직 당시 퇴직 경호처장에게 기간 제한 없이 계속 관용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경호실 규정을 1년간 전직 대통령 경호에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고 CBS는 보도했다.
어청수 전 처장은 2008년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 당시 경찰청장으로서 광화문 사거리에 컨테이너 장벽을 설치, ‘명박산성’ 신조어를 만들어낸 당사자이다. 또 그해 6월 정교 분리 원칙에도 개신교 집회포스터에 직접 등장하고 7월에는 조계사로 진입하던 총무원장 지관스님의 차량을 경찰이 과도하게 검문하는 등 종교 편향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어 전 청장은 2011년 8월 본인의 전문 분야와 전혀 관계없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내정돼 MB식 보은인사 회전문 인사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받았었다. 이후 59일만에 다시 청와대 경호처장으로 임명됐다. 현재는 국내 대형 로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