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중 한동훈-부장검사 물리적 충돌…“공무집행방해”

민동기 “일반적 피의자 상상도 못할 일”…이상호 “한동훈 입장문 위주 보도”

▲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수위원 <사진제공=뉴시스>
▲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수위원 <사진제공=뉴시스>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29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수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정진웅 부장검사가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의 휴대폰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오늘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압수된 휴대폰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다”고 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유심이 빠져 있었다. 

수사팀은 “그러나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현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측은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의 허락을 받고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자 갑자기 정 부장이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측은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면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 부장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측은 “한 검사장이 정진웅 검사에게 공권력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독직폭행당했고,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는 SNS에서 “아무리 검찰 고위직이 되면 법을 모른다지만, 적법하게 영장집행을 하는 검사를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라는 것도 모르는 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 (부장검사가) 치료중이라니 진단서가 나올 것 같다”며 “혹시 손에 뭐라도 들고 있었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될 수도 있다”고 중요 지점을 짚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한동훈이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은 증거인멸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며 “증거인멸은 법이 정한 구속사유라는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했다.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는 고발뉴스TV <뉴스비평>에서 “원래 오늘이 소환 조사 날로 한 검사장이 검찰에 오면 유심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려고 한 것”이라며 “한 검사장이 안 오니까 형사 제1부장이 직접 용인까지 간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 “그런데 한 검사장이 물리적 방해 행위를 해서 담당부장이 넘어졌다는 것”이라며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지적했다. 

민동기 고발뉴스 미디어전문기자도 “한 검사장은 중대 범죄 피의자”라며 “일반적인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놀라움을 표했다. 

언론들이 서울중앙지검 보다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문을 위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상호 기자는 “우리는 현재로서 국가공권력을 합법적으로 집행한 서울중앙지검의 사실관계 브리핑을 신뢰하는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기자들이 한동훈 쪽 입장문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민동기 기자도 “양측의 주장이 너무 다르면 저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인용해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민 기자는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에 정말 드라이하고 가치중립적인 부분만 써야 한다”며 “기사들을 보니까 한 검사장측 주장을 다 따옴표로 해서 썼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압수수색 당시와도 비교된다”며 “당시는 조 전 장관측 반론을 아예 안 넣어주거나 한줄 정도 넣어줬다”고 비교했다. 

▲ 검찰은 지난해 8월27일~9월27일 사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포함해 70여곳 이상을 압수수색했다. 이후에도 압수수색이 계속돼 100여곳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 검찰은 지난해 8월27일~9월27일 사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포함해 70여곳 이상을 압수수색했다. 이후에도 압수수색이 계속돼 100여곳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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