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청문회 가장 큰 난제..‘토론 끝 다수결 결론’ 국회로 바꿔야”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여부와 관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가장 큰 난제는 인사청문회법 처리 문제”라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SNS에서 “위헌과 무효를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이 종전 기류 상 합의 처리를 안해 줄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설립준비단이 준비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영란 전 대법관(64)과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8)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고사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중앙일보에 공수처장의 정년이 만 65세인 점을 지적하며 “공수처장을 할 나이가 이미 지났다”고 했다. 이정미 전 권한대행은 “현직에서 떠난 지 오래라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최근 미래통합당이 낸 공수처법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지난 2월 “삼권분립으로 귀결되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7월 공수처 운영 개시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며 “미래통합당이 어떤 입장인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한국형 뉴딜로 일자리 만드는 게 최우선인데, 또다시 이러저런 이유를 대면서 공수처 이슈로 몰아간다면?”이라고 우려했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합의 처리해주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박 의원은 “국회가 결론을 내는 회의체여야 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가 위원 6명이 동의한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하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치열한 토론 끝엔 최종적으론 합의제가 아니라 다수결에 의하여 결론내는 회의체여야 한다”며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은 이걸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위 협의를 합의로 해석하여 상임위를 운영해온 관행이 있었기에 그렇다”며 국회 운영이 다수결로 결론내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의 “국회 선진화법은 오히려 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으니 이를 폐지함이 옳다”는 발언이 재주목되고 있다.
홍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8일 페이스북에서 “국회법을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과반수를 넘긴 정당은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을 미국처럼 독식하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의사 결정은 다수결 원리에 따라 결정하고 교섭단체 합의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국회 운영을 단순 명료하게 해야 국회에서 떼쓰기가 없어지고 생산적인 책임 국회가 된다”면서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정당이 되면 책임지고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