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검찰발 받아쓰기 심각.. ‘윤석열 대노’, 팩트인 것처럼 보도”
공수처법 ‘통보 조항’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대노라는 표현은) 민주공화국 이전, 왕이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서로 감정싸움이 생겨서 ‘대노했다’, 그건 있을 수 있는데 국회 입법 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대노할 권한은 옛날 왕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또 언론의 검찰발 받아쓰기 관행을 꼬집고는 “(대노 표현이) 검찰 누군가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나왔을 것”이라며 “언론이 이걸 대단한 팩트인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건 팩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윤 총장이) 대노했고, 대노했다는 것을 기사화하려고 노력했다면 그건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에서 아주 벗어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통보 조항’에 검찰이 반발한 것을 두고 김현정 앵커가 “수사가 필요하겠다는 단계에서 알려주는 건 맞는데 그냥 조사만 하는 단계에서부터 보고하라는 건 과하다는 주장 같다”고 짚자, 김 의원은 “조사 단계라는 게 수사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혐의가 확인이 되면 (공수처에)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수사 혐의가 없으면 검찰이 다룰 이유가 뭐가 있느냐”며 “(공수처 수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검찰은 공수처에 알려야 한다. 공수처 수사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보고도 없이) 수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건 국가 기관 간에 업무 협조지, 상하급 관계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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