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 고유업무’에 구속영장 청구…“‘이첩할까요?’ 물어봐야 할판”

이상호 “靑 일갈, 사실상 내치는 발언”…허재현 “무리한 영장 청구, 직권남용”

▲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산책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산책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검찰 허락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다”며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되짚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따르면 감찰이 정상적으로 종료돼 ‘감찰 결과 보고서’가 있었다. 

백 전 비서관은 12일 KBS와의 SNS 인터뷰에서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감찰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 회의를 할 때는 이미 감찰이 종료되고 그 처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전 비서관은 “(감찰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 회의를 한) 그 시점에서는 이미 감찰이 종료돼 더 이상 감찰 중단이나 감찰을 무마하는 논의가 불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도한 수석은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윤 수석은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언론에 당부했다. 

청와대의 입장 표명에 대해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는 SNS에서 “오늘 홍보수석의 일갈”이라며 “이 정도면 청와대가 검찰총장을 내치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상호 기자는 “윤석열씨는 이제 임명권자와 국민의 분노를 헤아려 조용히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익 맛칼럼니스트는 “조국 가족을 탈탈 털다가 재판부에 의해 창피만 당하고, 이제는 청와대 고유 업무가 위법하다는 억지를 부리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고 촌평했다. 

김기철 매일경제 기자는 “이제 공무원의 직무의 범위와 직권의 한계는 검사님께 여쭤보고 결정해야 뒤탈이 없겠군요”라며 “‘윤석열 총장님, 제가 이 건을 부처에 이첩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라고 꼬집었다. 

그런가 하면 허재현 전 한겨레신문 기자는 “법조기자들은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 분석하는 기사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여년 검찰과 경찰 수사를 취재해온 허 기자는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될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기자는 “조국 직권남용 혐의건은 수사 대상일 수는 있으나 현재로선 결코 구속 영장 발부 대상이 아니다”며 “법조기자들은 한가하게,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예측 기사나 쓸게 아니다”고 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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