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변호사 “공수처법, 靑·與 개입 어려운 구조.. 檢, 알면서도 반발 ‘악의적’”
김용민 변호사는 대검찰청이 ‘통보 조항’에 반발한 이유에 대해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 두려워서”라고 분석했다.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 “검찰이 하고 싶은 사건은 키우고 하기 싫은 사건은 은폐했던 관행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으며 ‘이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 기밀이 청와대나 여권에 유출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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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또 “인력과 조직 규모가 매우 작은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려면 검찰의 통보의무가 필요하다”며 대검 반발의 또 다른 이유로 “누군가에게 통보하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자존심 상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특히 “공수처법을 보면 청와대나 여권이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들도 언제든지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인사나 조직에 있어 여당과 야당이 대등하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알고도 검찰이 “매우 악의적으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소속 외청이고 공무원답게 검찰은 입법부의 의사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방식 이외의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며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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