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로남불 너무 부끄러워 얼굴 못들 지경…공수처 필요성 스스로 증명”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성폭력 감찰 무마’건과 관련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도 구속영장 이제 청구하나”라고 물었다.
임 부장검사는 23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내로남불이 너무도 거침없어서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겠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3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5년 남부지검 김모 부장검사와 귀족검사 진모 검사의 성폭력범죄 은폐 사건은 임 부장검사가 고발한 사건이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에 감찰과 수사를 요청했으나 징계시효가 만료되자 2018년 서울중앙지검에 김진태 전 검찰총장, 김수남 당시 대검 차장, 장영수 당시 대검 감찰1과장, 오세인 전 남부지검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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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는 “2015년 4~5월 피해자들이 감찰 조사를 받으며 법정에 나가 증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김진태 총장의 결재 하에 김모 부장과 진모 검사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다”고 되짚었다.
이어 “중대범죄가 그렇게 영원히 덮이나 했는데 서지현 검사 덕분으로 다행히 드러나자, 검찰은 꼬리자르기식으로 김모와 진모만 부랴부랴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검찰의 조직적 범죄인 성폭력범죄 은폐건에 대하여는, 중앙지검이 1년 7개월째 수사 중”이라고 했다.
반면 ‘유재수 감찰중단 건은 수사 결론을 짐작했다’며 “제 고발사건과는 달리, 신속하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것을”이라고 자신의 고발사건과 비교했다.
임 부장검사는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되면 그 공소장을 중앙지검 제 고발사건에 참고자료로 낼 생각이어서, 유재수 감찰중단 기사를 수시로 검색하고 있었다”며 “예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이제 김진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사를 곧 보게 되지 않을까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검찰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공수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기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부장검사는 “제 글을 왜곡하는 기사나 곡해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 밝힌다”며 “유재수 감찰중단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그 사건 내용을 전혀 모르니 검찰 내부자로서 왈가왈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감찰권은 물론 수사권까지 있는 검찰이 간부와 귀족검사의 성폭력을 덮었던, 그 조직적 범죄를 현재 일부러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검찰의 이중잣대와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글”이라고 말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