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朴정부때 ‘땡볕 단식’…‘황제단식’ 안돼, 철거요청 수용하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6일 “법을 어기며 감히 몽골텐트를 친 것은 황교안 대표가 처음”이라며 “철거 요청을 즉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농성장에 간이천막을 넘어 몽골텐트를 쳤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크고 튼튼한 새 천막을 쳤다.
그러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황 대표는 밤에는 국회 본청 앞, 낮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자리를 옮기는 ‘출퇴근 단식’을 하다가 주말부터 청와대 앞에 자리를 잡았다.
이에 대해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25일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랜 기간 집회를 이어오던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규정상 문제가 있다”며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자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26일 해당 문자를 공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묻고 싶다”고 발끈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대표는 “수많은 시위와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자리이지만 법을 어기면서 감히 몽골텐트를 친 것은 처음”이라며 “단식농성을 하는 데까지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2014년 8월 정의당 의원단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를 위해 그 자리에서 단식을 한 적이 있다”면서 “국법에 따라 몽골식 텐트는커녕 가리개 하나 없이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맨 몸으로 열흘간 단식을 했다”고 되짚었다.
또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전기도 없이 21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고 황 대표의 단식과 비교했다.
심 대표는 “제1야당 대표라고 해서 법을 무시한 황제단식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 남용을 막는 것이 법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 대표는 “야박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법치가 공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텐트를 철거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황교안 대표는 ‘기력이 빠져 거의 말씀도 잘 못하고 앉아 있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며 “그렇다면 빨리 병원으로 자리를 옮기시든가 아니면 단식을 접고 국회로 돌아오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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