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보도…“진술 거부하자 ‘긴급체포 하겠다’”
이른바 ‘성접대 의혹’과 관련, 경찰이 참고인에 대한 강압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YTN은 “성접대 의혹의 진원지인 별장 전 대표 임 모씨가 운영하는 충북 제천의 한 식당이다. 지난달 12일 한낮에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관 2명이 아무런 예고없이 들이닥쳤다”며 “수사관들은 임씨에게 별장에서 마약을 투약한 게 아니냐고 묻더니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해 서울로 압송하겠다고 위협했다”고 6일 보도했다.
임 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에서 안되면 체포해서 올라와도 된다고 위에서 지시를 내렸대요. 겁을 먹고 진술을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노트북을 탁 접고 당신 서울로 데려가겠어 하더라고요”라고 주장했다.
또한, 임 씨는 “긴급체포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요 왜이래요. 막 꺾고 이러니까, 뒤에 잡고 꺾이면 수갑을 채우려고”라며 “그래서 여기 상처도 있잖아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YTN은 “임 씨가 진술을 거부하자 긴급체포하겠다며 수갑을 꺼내 달려들었고, 이 과정에서 임 씨가 다치기도 했다”며 “임 씨는 결국 강요에 못 이겨 조사를 받은 뒤 파출소로 자리를 옮겼지만 수사관들의 위압적인 태도는 계속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 씨의 부인은 “(제가 말리니까) 어디다 대고 소리지르느냐고, 무슨 상황인지 알고 이 아줌마가 덤비냐고 막 뭐라 그러는 거에요. 소리지르니까 겁나잖아요”라고 주장했다. 당시 목격자라는 파출소 직원은 “(수사관들이) 당장 조사하려면 서울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체포사유가 되니까 수갑을 채운 거라고 말했어요. (참고인은) 위압감을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라고 밝혔다.
YTN은 “취재를 시작하자 담당 수사관은 임 씨는 건설업자 윤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중요 참고인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며 “형사소송법과 경찰 집무규칙을 보면 참고인에게는 진술을 강요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 매체는 “이성한 경찰청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은 결과물로 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며 “하지만, 참고인에 대한 강압 수사 논란이 일면서 경찰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섰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