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정 “성접대 동영상 보여달라” 수사개입 논란

경찰 안 거치고 국과수서 판독 결과 열람…靑 “적법활동”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회 고위층 성접대 의혹 파문과 관련 경찰을 거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동영상 판독 결과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증거자료를 청와대가 보자고 한 것으로 수사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국과수에서 서중석 국과수원장을 직접 만나 성접대 의혹 동영상 판독 결과 보고서를 확인했다.

특별감찰반은 서 원장에게 동영상 열람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감정 결과 통보서 열람을 요구해 컴퓨터 화면상으로 이를 보고 돌아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해당 영상은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자료로 국과수는 앞서 지난 22일 경찰에 판독 결과를 통보했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청와대는 동영상 확보에 실패했지만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연루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 개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행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정비서관실의) 적법한 활동”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은 고위 공직자의 재직 중 비위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할 권한이 있다”며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동여상 인물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과 절차에 위배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민정비서관실에서 경찰에 감정결과를 직접 요구할 경우 수사 방해 및 외압 행사라는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직접 확인하게 된 것”이라며 “국과수가 감정 결과를 경찰에 이미 회신했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경향>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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