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씨 행방 ‘오리무중’

법정 불출석‧연락두절…체포된 박씨 “영상 봤지만 보관 안하고 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의 장본인인 건설업자 윤모(52)씨가 아무 연락도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전화 연락도 닿지 않는 등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성 사업가 A(52)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출석하지 않았다. A씨와 그의 변호인만 출석한 채 5분여만에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현구 판사는 “윤씨에게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수취인 불명’으로 돌아왔다”며 “전화도 받지 않아서 음성 메시지를 남겼으나 회신하지 않았다”고 ‘연락두절’ 상태임을 전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윤씨가 수사기관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당분간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간통 사건 심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윤씨나 윤씨 변호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우리도 행방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고 <연합>은 전했다.

강 판사는 일단 오는 28일 오전 재판을 다시 열기로 하고 그 전에 A씨 변호인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기일을 연기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자 윤씨는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자신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했다고 주장해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앞서 윤씨와 A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수십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간통)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이중 일부는 윤씨의 성폭행에 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원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모씨와 운전기사 박모씨를 1일 체포해 조사했으나 동영상을 본 적은 있지만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MBN은 “이들은 성접대 정황이 담긴 동영상을 본 적은 있지만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여성 사업가 A씨의 부탁을 받고 윤씨가 쓰던 자동차를 찾아온 인물로 차안에서 동영상 CD를 발견해 영상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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