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법’ 30대 미취업자 배제 ‘역차별’논란

김관영 “3% 청년 의무채용 강조 취지”… SNS “결국 누군가 희생하는 구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년고용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은 30대 미취업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어서 역차별 논란이 이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4월 30일,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료사진) ⓒ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 공식 사이트
4월 30일,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료사진) ⓒ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 공식 사이트
지난달 30일,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고용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은 매년 전체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의무 고용해야 한다. ‘권고 사항’에 그쳤던 고용 확대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해 청년실업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총 정원의 3%를 29세 이하 청년들로 구성하게 되면, 신규 채용 인원에서 30대 초반 청년층은 아예 배제될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청년고용촉진법에서는 ‘청년’의 정의를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한 유명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은 이 법안에 대해 “철저하게 세대 차별이고 남녀차별”이라며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어찌하나. 300인 이상 기업에도 적용할 예정이라는데 이거 완전 헬게이트 오픈 아닌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해당글에 네티즌들은 “결국 누군가는 희생하는 구조”(TO******), “3년 한시법이라고 해도 역차별적 요소가 너무 큰 법안...30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이라니...신규 채용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 진입 장벽을 하나 다시 만들었네요”(초고*), “30대 굿바이. 30대 미취업자들 이걸 계기로 자살하면 실업률은 확실히 줄어들겠네”(Yo******), “한시법이라는 얍삽한 꼼수를 써서 30대 구직자들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시도를 하다니요. 죽으란 이야기밖에 더 되나요?(***바벨), “공기업, 공공기관 정년은 60세로 연장시켜놓고 총 정원 3%는 29세이하면 참...기업, 기관들도 난감하겠어요”(Lucky***)라고 동조하며 해당 법안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와 관련, 청년유니온 양호경 정책팀장은 ‘go발뉴스’에 “법 개정 자체가 청년고용이 ‘권고’ 사항이었다는 것이 ‘의무’로 바뀐 것인데 쟁점이 29세 나이에만 맞춰져 있는 것 같다”며 “역차별 논란까지 가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초 고용을 안정적인 직장으로 풀어주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청년고용을 공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으로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의원 측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go발뉴스’에 “(법안 관련) 초점이 29세 연령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 항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면서 “(법안의 원래 취지는) 29세 이하 청년 고용이 아니라, 특히 공기업에서 신규채용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3%정도는 청년 채용을 해야 된다는 것”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29세 넘어서는 분들의 경우 오히려 이 법 통과로 인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있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29세 이하로 되어 있는 대통령령을 정부가 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 낼 수 있을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재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사이트 아고라에서는 ‘청년고용촉진법’ 반대 청원 운동까지 이어지고 있다. ‘30대는 공기업(에) 입사하지말라는 말인가요. 청년고용촉진 특법 반대’라는 제목으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5일 오전 6시 현재 1,900여 명의 네티즌이 동참한 상태다.

현재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사이트 아고라에서는 ‘청년고용촉진법’ 반대 청원 운동까지 이어지고 있다. ⓒ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현재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사이트 아고라에서는 ‘청년고용촉진법’ 반대 청원 운동까지 이어지고 있다. ⓒ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