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百, 매주金 천만원데이…매출 없으면 인격없다”

전매니저 CBS서 증언…참여연대 “공정위 조사 요구할 것”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입점업체 여직원 투신 사건 이후, 관련 종사자들의 증언과 제보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롯데백화점에서 근무했던 매니저가 ‘매출 압박’에 대한 상세한 증언을 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백화점 의류매장에서 근무한 전 매니저는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매출이 없으면 인격이 없다”며 매출 압박과 관련한 가매출 문제 등을 폭로했다.

전 매니저의 증언에 따르면, 보통 매니저는 백화점 직원이 아닌 파견 직원이다. 백화점에 입점한 한 브랜드가 매니저를 직접 고용하고, 이들은 ‘3.4%를 가져가거나 기본급이 있는 경우에는 2%정도를 가져 간다’고 한다.

전 매니저는 “백화점 자체에서 가져가는 마진이 거의 40%다”며 “옷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이라고 증언했다. 백화점은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을 더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 홈페이지 캡처
ⓒ롯데백화점 홈페이지 캡처

그는 “백화점은 매출이 적은 매장을 빼겠다고 하고, 본사에서는 고용한 매니저에게 실적을 올리라고 요구하니 매니저는 ‘중간 입장’이다”고 밝혔다. 매니저가 ‘매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

또한 그는 “뭔가 하나를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있으면 매니저 심장이 탄다. 사무실에서 전화가 올까봐”라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인 카드 등으로 (결제)하고 나중에 취소해 줄 테니까 한 번 좀 빌려주라 이런 식으로 조금은 그렇게 찍기도 한다”고 밝혔다. 당장 매출을 올리기 위한 일종의 ‘가매출’이다.

이들은 실제로 산 물품이 아니기에 ‘다른 카드로 돌리는 것’이라며 ‘취소 재발생’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매니저는 “내일이라도 팔리면 이것을 다른 손님 카드하고 내 것을 취소를 해야 될 텐데 다음 날에도 안 팔리고 매출이 없으면 취소를 못하고 계속 가져가는 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만두기 전까지 600만원을 결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직원들이 매주 금요일을 ‘천만원데이’라고 부른다며 “(자살한)직원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일주일마다, 금요일마다 그렇게 하니 그 사람이 어떻게 버티느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화점들의 ‘가매출 압박’에 대한 증언은 온라인 상에서도 계속됐다.

한 네티즌(rai********)은 “일 년에도 몇 번 있는데 이러니 저러니 쉬쉬하고 덮는다. 올해도 1월에 다른 점 자살 있었다. 조직 분위기 험악하죠”라며 “매출이 인격 맞구요. 욕하면서 매출 쪼는 분위기. 인신공격 폭언.. 말 그대로 상상이상의 인격모독. 손님 진상은 차라리 약과죠. 사람 숨도 못 쉬게 못 살게 해서 가매출 찍어 놓으면 이거보라고 이러니까 매출 오르지 않냐고 하면서 쪼아야 정신 차린다고.”라고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내이*****)은 “지방 쪽 ○○백화점에서 10년 넘게 매장 운영했습니다. 백화점 브랜드 샵팀장 언니들 작게는 수천만원 빚에서부터 억대 빚 비일비재함.”이라며 “살인적 연결고리가 되어있고 매출이 인격! 매출 없으면 개만도 못함. 명절 때 마다 백화점 상품권 200~300만원씩 의무적으로 사야함” 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go발뉴스’에 “민주노총에도 고발 같은 게 많이 들어오지만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 크게 불이익을 당한다. 일절 언론 접촉을 못하게 하고 걸리면 알아서 하라는 등 협박 들을 해 놓았다더라”며 “이런 심각성에 공정위에 고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소비자 불매운동 등 집단적인 대응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김철호 변호사는 ‘go발뉴스’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2012년도 신법이다”며 “과거 (주)세이브존리베라가 가매출 설정 판매목표가 위법하다고 해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세이브존리베라가 납품업체들에게 판매목표액을 부여하고 미달 금액을 가매출로 잡아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의 판매목표 강제행위로써 위법하다고 판단해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철호 변호사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구조가 불거진 것이다. 유가족들과 공정위에 함께 롯데백화점 측을 신고하려 한다”며 “사람이 죽고 문제가 있는 만큼 공정위에 전체 백화점 내에서의 매출 강요 부분이 있는지 등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롯데백화점 본사 측은 ‘go발뉴스’에 “담당자들이 모두 회의 중이다. 1~2시간 후에 다시 걸어 달라. 아직 공식입장은 없다”며 “CBS에 출연한 사람은 발언 내용으로 볼 때 매장 매니저로 파견직원인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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