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막장드라마는 언제 금지?…표현의 자유 알랑가몰라”
KBS가 싸이의 뮤직비디오 ‘젠틀맨’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KBS는 지난 17일 ‘젠틀맨’ 뮤직비디오와 관련, 심의회의에서 방송법 33조에 어긋나는 ‘공공시설물 훼손’에 해당한다며 방송불가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회의에 7명의 심의위원 중, 과반수가 넘지 않는 3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규정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KBS 측은 “문제가 있던 것에 대해 인정한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KBS 측은 26일 ‘go발뉴스’에 “워낙 뜨거운 이슈여서 제작진들이 방송해도 되냐는 문의가 잇따라 서둘러 심의위원회를 17일에 열었다”며 “심의위원 7명중 4명이 참석해 심의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부득이 하게 1명이 병원으로 가게 돼 불참했다”고 밝혔다.
KBS 측은 “심의 결과 당시 참석한 전원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불참한 위원도 나중에 물어보니 부적격 판정에 동의한 의사를 밝혔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심의 과정에 있어 일부 문제가 있었기에 재심의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른 시일 내 회의를 열어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재심사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SNS에서는 “막장드라마 방송은 언제 금지할까?”(koo*******), “KBS 따위, 조회 수 얼마나 된다고”(you***), “공영방송 이름이 아깝다ㅋㅋ”(dfs****), “정치인들 거짓말 질질하는 것은 심의 안 하고 KBS 심의위원회 정말 할 일 없네요”(paul********), “고리타분한 심사관 꼰대들이 유투브를 알랑가몰라. 표현의 자유가 뭔지 알랑가몰라.”(blue****) 등의 글들을 게시했다.
한편, KBS 심의규정에 따르면 뮤직비디오 심의 회의에는 심의부장(위원장), 외주국, 교약국, 예능국 팀장 이상 각 1명과 심의실 심의 위원 3명 등 7명이 참여한다. 제적인원의 과반 수 이상이 참석했을 시 회의가 성립되고 득표도 과반 이상해야 의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