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싸이, 창조경제 모범사례”…SNS “KBS, 朴 창조경제 물 먹여”
가수 싸이의 새 노래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KBS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자, 외신들이 이를 주의 깊게 보도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넷판과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는 18일(현지시간) “대통령이 극찬한 가수 싸이의 '젠틀맨'뮤직비디오가 국영 방송국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싸이가 ‘젠틀맨’ 안무사용을 위해 저작권료를 지불한 것은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산업 육성의 모범사례”라고 평가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칭찬까지 받았지만 KBS는 ‘젠틀맨’ 뮤직비디오에서 싸이가 ‘주차금지’ 표시를 찬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KBS의 내무심의 기준은 인터넷과 다르다”는 KBS측의 입장을 전하며 “유튜브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젠틀맨’을 국영 방송인 KBS에서는 볼 수 없다”고 보도했다. 또, KBS측이 왜 사이의 ‘젠틀맨’에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는지 상세히 설명하며 “다른 지상파 방송사인 SBS는 15세 등급으로 심의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시건방 춤’에 대해 최초 안무가에게 저작권료를 냈다는 기사를 봤다”며 “이렇게 남의 창의력을 인정하는 자세야말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에 관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트위터에서는 “앞으로 KBS직원은 주차위반 하면 해고시키고, 방문자도 출입금지 시키나?”(@ele*****), “부끄럽다 진짜. 한국망신은 한국이”(@doro*******), “KBS가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 나 몰라라 물 먹이고 독자 ‘창조방송’ 할 모양이군”(@ts****), “주차금지판을 발로 차서 방송불가 판정을 내렸군. 정권나팔수 관영방송사 따위가 누굴 평가한다고???방송 불가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야!”(@eos*********)라는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