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교사 2명 폭행 CCTV확보…“엄중 처벌할 것”
생후 17개월 된 영아가 어린이집 교사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이 일어났다. 시민들은 SNS상에 “어린이집을 마음 놓고 보낼 수가 있나..피가 거꾸로 솟네” 등 격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경찰은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5일 수영구 어린이집에서 유아를 상대로 등에 멍이 들도록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CCTV자료 분석 등을 통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산 수영구 민락동 모 어린이집 원장 민모(40·여)씨와 여교사 김모(32·여)씨, 서모(29·여)씨 등 3명을 입건했다.
김씨 등 2명의 여교사는 지난 18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교실에서 A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화면에는 두 사람이 4~5명의 다른 아이들이 있는 교실에서 A양에게 윽박지르며 손바닥으로 등을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남부경찰서의 수사관계자는 25일 ‘go발뉴스’에 “전치 2주의 진단서를 확인했다”며 “동영상 분석 결과,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가격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수사관계자는 “추가로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며 “사실 관계 확인 후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A양의 아버지는 A양의 멍이든 등 사진과 함께 어린이집 폭행 의혹을 SNS에 올렸다.
A양 아버지는 “18일 오후에 담임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친구가 **를 때려서 등에 멍이 생겼다고, 저희는 친구끼리 싸울 수도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며 “18일 저녁 애들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문득 생각나서 애들 엄마한테 **의 등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된 등이 저 등입니다. 그 순간 온 몸이 떨리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해당 어린이집측은 폭행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더욱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SNS에 글을 올린 A양의 가족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원장은 A양에 대한 폭행장면이 담긴 CCTV가 나오자 25일 취하했다.
이후 부산 남부경찰서는 어린이집 내 CCTV화면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A양을 폭행하는 장면을 확인한 후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시민들은 SNS상에 격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25일 트위터에는 “어린이집을 마음 놓고 보낼 수가 있나..피가 거꾸로 솟네”(nu****), “오늘 아침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왔는데..이런 기사를 보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pa****), “이런 미* 인간들이 어린이집 선생이라고..”(ki****), “저런 인격장애를 가진 인간이 어찌 애들을 보육한다 말입니까? 꽃으로도 애들은 때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도 공립이라니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gr****), “이런 *같은 일이 있나요?? 도대체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17개월 되는 아기를 이렇게 학대를 하고도 오히려 그 아기 부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보다가 눈물이 납니다..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어린이집교사가”(a0****)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