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뉴스타파> 명예훼손 혐의 ‘무죄’.. 황일송 기자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을 뿐”
법원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서정현 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보도 내용이 허위여야하고 기자는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뉴스타파> 보도의 경우 “일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 외에 나머지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성신여대 장애인 특별전형과정이 급박하게 도입됐다는 점, 나 의원의 딸 김모씨가 입학한 2012학년도 이후에는 장애인특별전형으로 실용음악학과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았던 점”을 인정했다.
또 장애인전형과정에서 실기가 없었다는 성신여대 측의 설명과는 달리 실기시험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 응시생이 신원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과 반주가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와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 나 의원의 딸 김씨의 경우 응시대상자 21명 가운데 학생부 성적이 21등으로 가장 낮았던 것.
또 현대실용음악과에 지원한 나 의원의 딸에 대해 면접위원 4명이 모두 똑같이 100점 만점에 98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담당 검사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면접위원에게 “어떻게 면접위원 4명이 똑같이 98점을 줬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하다”며 오히려 의문을 표시했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 사건을 보도한 황일송 기자는 “법원이 당연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이번 판결로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을 뿐”이라며 “법원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나경원 의원측에 일정 부분 면죄부를 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추가취재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보기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항소심에서 형사책임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하며 “법원은 부정입학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부정입학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딸아이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