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부인, 아들이라 생각하고 갑질?…천정배 “불난 집에 기름 부어”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이 ‘노예 공관병’ 파문에 군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박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군인권센터는 5차 보도자료를 내고 “8월5일에 검찰 수사관들이 2작사에 방문했으나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등을 가지고 가지 않아 사실상 시간끌기나 다름없어 사령관을 봐주기 위한 꼼수로 의심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센터는 특히 “오는 8일로 장군 인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후의 압수수색, 긴급체포는 불가능에 가까워 수사의 난맥상이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8일 2작전사령관이 교체될 경우 박 사령관은 전역하게 되고, 사건은 군 검찰에서 민간 검찰로 이첩, 이 경우 군부대는 군사보안시설로 민간 검찰은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게이트 당시 청와대가 군사보안시설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전례로 비추어 볼 때 개연성이 충분한 일”이라며 “또한 박 사령관이 공관에서 철수해 민간으로 거처를 옮기기 때문에 현장 증거를 확보할 방도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양측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 박 사령관 부부의 갑질 전모를 의혹 없이 밝혀낼 수 없게 된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30명에 달하는 수사관을 증거수집을 위해 2작사에 내려 보낸 것은 사실상의 수사 포기이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쇼나 다름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장 송광석 대령의 해임을 촉구했다.
센터는 “송 검찰단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송영무)장관에게 보고할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장관이 직권으로 형사 입건을 지시하자 ‘기껏해야 벌금형 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육사 선배인 박 사령관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 지휘가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검찰단장을 즉각 보직해임 한 뒤, 박 사령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긴급체포 등의 강제수사를 실시해 군 수뇌부 인사가 이뤄지기 전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타 장군에 대한 갑질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며 “공관병 실태 전수조사 기간이 8월1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장군 인사를 연기해 부적격자가 영전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7일 박찬주 사령관 부인 전모씨가 이날 오전 10시께 참고인 신분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잘못했다. 그냥 아들같이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 형제나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성실하게 조사 받겠다”고 말했다.
전씨의 이 같은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SNS를 통해 “아직도 반성 못한 모습”이라며 “자신의 아들에게는 뜨거운 물에 손 넣어 떡을 떼도록 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휴가 나온 아들 속옷 빠는 일을 시키는 것도 아들 같은 마음으로 대한 일이냐구요?”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도 “박찬주 대장 부인이 공관병들을 아들처럼 생각했다는데..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군요”라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갑질’했다면 ‘패륜’인가요?”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