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박찬주 대장 부부 형사처벌…전자팔찌 채워 감시해야”

임태훈 “한민구, ‘공관병 갑질’ 구두경고 그쳐”.. 네티즌 “군형법상 이적죄로 처벌해야”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군 장성(대장급) 진급 및 보직신고식에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군 장성(대장급) 진급 및 보직신고식에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육군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부가 공관병에 전자팔찌까지 채워 호출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오면서 박 사령관이 온라인포털 실시간 이슈 1위에 오르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일 군인권센터는 박찬주 사령관 부인이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했다는 제보 내용 등을 추가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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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SNS를 통해 “공관병을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전자팔찌를 채우고 하루 16시간 이상을 가사노동에 부려먹은 자가 대한민국 국군대장이라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철기시대 만주족 추장도 아니고, 봉건시대 영주도 아니고 남북이 초긴장 상태로 대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현실”이라며 “그 공관병은 총부리를 누구에게 돌리고 싶었을까, 자기 조국을 배신하고 있는 장성부부에게 향하고 싶었고, 결국 폭로로 이어졌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대장부부를 형사처벌하고 전자팔찌를 채워 감시해야 한다는 사회적 격분에 정면으로 응답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즉각 군 전체에 은폐되어 있는 사병‧노예병 척결이 군 적폐청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실태파악 및 형사처벌, 반인권적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한정애 의원은 “자식을 군에 보낼 땐 이런 일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부모가 생각했을까요”라며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박찬주 대장은 감사가 아닌 검찰의 수사대상”이라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은 공관근무 병사의 종교의 자유 또한 침해했다.

센터는 “사령관의 처는 일요일이 되면 공관병, 조리병 등을 무조건 교회에 데려가 예배에 참석시켰다”며 “근무 병사 중에는 불교 신자도 있었으나 별 수 없이 교회에 따라가야 했다”고 폭로했다.

센터는 “사령관의 처는 ‘공관에 너희들끼리 남아 있으면 뭐하냐. 혹 핸드폰을 숨겨둔 것 아니냐? 몰래 인터넷을 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의심하며 교회로 데려가곤 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정란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이런 사람들이 왜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닌 건가요? 도대체 이들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요?”라며 “우리나라 상층부는 모두 괴물들인 것 같다. 이 일을 어째야 하나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라고 개탄했다.

이밖에도 네티즌들은 “군형법상 이적죄로 처벌해야”, “이런 행위는 인권유린이다. 전역시키지 말고,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야한다”, “한국군 대장의 참모습! 쓰레기!”, “참 어처구니가 없다. 귀한 자식을 군에 보낸 게 아니라 식모살이 보낸거네”, “한국사회의 갑질, 수직구조는 군대에서 시작한다. 군대문화 싹 다 바꿔야 한다”, “이등병 강등 시켜라! 저런 사람은 연금 받을 자격이 없음”, “전역이 아니라 최하 불명예 제대 아니면 구속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1일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저희가 판단한 것에 따르면,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이것을(노예 공관병 사건) 알고 있었고, 이것에 대한 구두경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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