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대장 가족, 공관병 노예 취급.. 제도 폐지해야”

송영무 장관, 민간인력 대체방안 마련 지시.. 국방장관 공관 병력부터 철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공관 근무 병력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 현재 국방부가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연합뉴스>는 송 장관이 먼저 서울 한남동에 있는 국방부 장관 공관 근무병력부터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이는 “일부 지휘관들이 공관 또는 관사에 근무하는 공관병을 개인 가정부처럼 부려 먹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고 전했다.

▲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전날 군인권센터는 긴급보도자료를 내고 박모 육군 대장 가족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과 조리병, 보좌관 등을 2016년 3월부터 올해 초까지 갑질을 넘어 노예수준의 취급을 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센터는 “피해자는 관사 관리, 사령관 보좌 뿐 아니라 사령관 가족 빨래, 다림질, 텃밭 가꾸기, 옷 관리, 화장실 청소 등 사적 업무를 전담했고 심지어는 사령관 가족의 성경책 비치까지 챙기는 등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사령관 부인은 소파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줍기 같은 허드렛일도 일일이 공관병에게 지시하는 것도 모자라 공관병에게 폭언을 일삼았고, 기분에 따라 과일 등을 공관병에게 집어던지거나 칼을 휘두르기도 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공군 병사로 복무 중인 둘째 아들이 휴가 후 부대로 복귀할 때 운전 부사관이 차에 태워 부대 복귀를 시켜주는 등 차량을 사적으로 운용하는가하면, 사령관 부인은 둘째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공관병에게 아들의 속옷 빨래까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공관에는 전화기가 없어 외부로 소통할 수도, 신고할 수도 없던 상황이었다”며 “2015년 운전병 사적 운용 갑질 사건이 운전병의 인터넷 제보로 폭로된 이후, 공관 근무 인원에 대한 사이버지식정보방 인터넷 사용도 금지해 외부로 제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 같은 제보 내용을 공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국가 개혁을 주창하고 있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군내의 반인권적 행태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뜻을 명백히 밝힌 때에 장병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공관병 제도를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박모 대장 가족의 공관병 부당 갑질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문상균 대변인은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내용과 관련해서 감사관실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국방부는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고, 공관병 운영 필요성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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