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갑질‧폭행 사단장 보직 해임.. SNS “구두경고 그친 장준규는?”

군인권센터 “제 식구 감싸기 나섰던 육군참모총장, 응분의 대가 치러야”

육군39사단장 문병호 소장이 공관병 갑질‧폭행 사건으로 보직 해임됐다.

육군은 26일 “지난달 27일부터 부대관계자, 사단장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원제기 내용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고 규정위반 사실도 확인됐다”며 “(문 소장을)보직 해임하고 별도의 징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사진제공=뉴시스>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사진제공=뉴시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애초에 피해자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을 때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구두경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았다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대대적인 망신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던 육군참모총장 이하 감찰 관계자 역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임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군인권센터는 문병호 소장 밑에서 일하다 전역한 병사 4명의 증언을 토대로 문 소장이 장병들을 대상으로 벌인 갑질에 대해 폭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육군, ‘사단장 갑질’ 폭로 내부고발자 색출 중?…“피해자 처벌 나섰나”>

한편 네티즌들은 “오래전 군 생활을 되돌아보면 간부들의 갑질이 최고였다”, “군부대부터 못된 상사 끌어내야”, “군대 기간단축 인원 감축하는 판인데, 공관병 운전병부터 우선 없애라. 니들은 손발 없어?”, “공관병 없애라. 나라 지키러 군대갔지 파출부 하러 군대갔냐?”, “집안의 사병처럼 부리는 공관병을 없애라!”,

“육군본부, 이 같은 사항을 구두로 경고했다? 이런 명령 내린 간부는 조치 안하나?”, “남아 있는 공관병이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지 지켜보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 “아들 군대 보내기 싫다”, “군인 사기 저하, 이적행위로 처벌을!”, “해당 사단장 파면 당연한 것이고, 구두경고에 그치게 한 X도 처벌해야 마땅”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군인권센터는 “문병호 소장에 대한 징계절차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는지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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