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공관병 갑질’ 부인과 공범관계…최순실 국정농단과 비슷”

임태훈 소장 “박찬주 대장 전역지원서 제출, 형사처벌 피하려는 꼼수”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이 ‘공관병 노예취급’ 논란에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임태훈 소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전역지원서를 냈으니까 이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다”며 “사실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사령관 부부가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으니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며 “(부인은)남편의 권한을 일부 사용했고, 남편은 (부인이)그 권한을 사용하는 데 암묵적인 동의와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공범관계가 성립된다. 최순실이 국정농단한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대장) <사진제공=뉴시스>
▲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대장)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군인권센터는 2차 보도자료를 내고 박찬주 사령관 부인이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했다는 제보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센터는 “공관은 2층집으로 160평가량 되는데, 1층 식당 내 식탁과 2층에 각각 1개씩 호출벨이 붙어 있다”며 “공관 근무 병사 중 1명은 상시 전자팔찌를 차고 다니는데, 사령관 부부가 호출벨을 누르면 팔찌에 신호가 오게 된다. 호출에 응해 달려가면 물 떠오기 등의 잡일을 시켰다”고 폭로했다.

군인권센터는 “사령관 부부는 모두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국방부는 감사를 중단하고 즉각 보직해임 후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이유로 박찬주 사령관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박찬주 사령관은 모두 가족의 허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본인 역시 공관 마당에 골프장을 차리고 공관근무병사들에게 수발을 들게 하는 등 황당한 행태를 보인 바 있다”며 “공관 내 골프장의 조성비용, 공사 주체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본인 공관의 근무 병사를 모두 철수시키고 공관병제도 대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데 대해 군인권센터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관병을 대체하는 민간인력을 세금으로 투입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면 장군이 사비로 고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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