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국방의무 ‘계약사항’ 아냐…사령관 부부 갑질? 악질 국기문란!”
‘노예 공관병’ 파문에 정치권에서도 박찬주 사령관 부부에 대해 국방부 감사가 아닌 수사로 전환, 철저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찬주 사령관이)전역 지원을 했지만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지휘관이 병사를 하인 부리듯 한 것이 추가적으로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국방과 관련 없는 분야에 병사를 차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히며, 송영무 국방장관이 공관병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할 것을 지시한 데 대해서는 “민간인(고용비용)도 세금인 만큼 그 필요성과 기준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를 자신의 몸종 취급하듯이 맘대로 부려먹고 온갖 횡포와 위협을 일삼아 온 행태는 범죄수준”이라며 “그런데도 국방부는 감사결과를 보고 수사여부를 가리겠다고 한다. 이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대변인은 “국방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감사가 아닌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실추된 군의 명예를 그나마 회복하고 또 타산지석의 경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박 대장은 의혹이 제기되자 도둑 제 발 저린 듯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어떻게든 책임을 감면해보겠다는 얕은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박 대장을 직무정지 시킨 후 엄밀한 조사를 통해 박 대장 부부의 추악한 비위 행위들을 모조리 밝혀내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날 국민의당 김형구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공관병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며 “최소 60년 전부터 공관병 제도가 있었고 정도만 다를 뿐 지휘관이 사병을 사적으로 부려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방부는 공관병 제도 폐지를 비롯한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방개혁의 첫걸음으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
국방부는 박찬주 사령관 부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문상균 대변인은 “현재 국방부 직무감찰과장 등 4명이 현지에 내려가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전날 2작 사령관을 포함해 전‧현직 공관병들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이 ‘사령관 부부 갑질’로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해 전우용 역사학자는 SNS를 통해 “계약서 상의 ‘갑’이 ‘을’에게 부리는 횡포가 ‘갑질’”이라며 “국방의 의무는 ‘계약사항’이 아니다. 민간인인 장군 부인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젊은이를 노예로 부리는 짓은 ‘갑질’이 아니라 ‘악질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CBS 변상욱 대기자도 “군 장성 부부의 갑질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군기문란과 권한남용, 근무사병에 대한 폭력위해, 모욕 등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