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품에 끼어넣기, 라벨만 교체 등…‘대기업 신뢰심리’ 악용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에 새 라벨만 교체해 붙이거나 정상 제품과 섞어 불법 판매한 대형마트 등이 경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1일,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식품을 소비자들에게 유통·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대형마트 5곳을 적발, 판매업자 이모씨(53)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산 남부경찰서 지능팀은 지난 1~2일 관내 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330㎡ 이상 규모의 대형 할인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등 13곳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H할인점 등 5곳을 적발, 점포의 점장 3명과 부장 등 관련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산의 한 일간지에 따르면 남구 감만동의 H할인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곰장어를 정상 제품과 섞은 뒤 새로 포장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다른 업체와 달리 자체적으로 하루만 보관한다고 명시해 신선함을 부각하고 다음 날 그대로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남구 우암동의 T마트도 콩나물을 통상적 유통기한인 5일보다 짧은 1,2일로 명시한 뒤 실제 기한이 지난 뒤에 그대로 판매했다. 수영구 남천동의 H할인마트는 유통기간이 지난 등심 생육의 포장지를 교체하며 유통기간을 2~4일로 늘려 새 라벨을 붙여 판매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라벨 발급기가 과거 날짜를 소급해 산출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 했으나, 경찰은 축산물관리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남구의 또 다른 할인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은 유통기한이 지난 콩나물과 해파리를 판매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아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 대형마트가 이런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것으로 적발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해당 소식을 접하고 “유통기한 한참 지났는데도 안 상하는 것이 이상한 일”(안**), “상품이 안 팔리는 것이 훤한데, 왜 전부 유통기한 내인지..”(안**), “악덕기업 보호법이라도 있냐?”(칠*), “지들이 안 먹는다고 별짓들을 다 하네.. 왜 매번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건가요. 벌이 약해서 그런거겠죠”(다**) 등 비난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편,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일주일에서 한 달에 이르는 영업정지 행정명령이 가해진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