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연장 요청에 황교안측 “12일 전인데..”…이쪽도 지연작전?

야당 “황 대행이 ‘된다 안된다’ 할 성질 아냐…즉각 수용하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제공=뉴시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제공=뉴시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16일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행측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는 수사기간 만료 12일 전인 16일 청와대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일이 남아 있는 만큼 빨리 결정을 내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이날 황교안 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승인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을 경우 수사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은 3일전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3일 이전에 신청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은 기존의 여러 특검과 달리 수사대상이 상당히 많아 이에 대한 기소·불기소 여부 등 수사결과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미리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번 주 수사를 마지막으로 정리 작업에 들어가야 하지만 기간 연장이 확실해지면 보다 효율적으로 수사계획을 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특검보는 “수사기간 종료일인 2월28일 기준으로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승인기관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검토함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특검의 연장 신청을 황교안 대행은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초 70일로 정해진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국회에서 특검법을 협상하던 당시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부대표가 “연장 안할 리 있겠느냐”고 설득해 정해진 것”이라고 되짚었다.

고 대변인은 “따라서 120일간의 특검수사 기간은 여야 합의의 정신이자,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황 대행이 ‘된다, 안된다’ 결정을 내릴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가 시간이 모자라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하고 마무리 되는 불상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특검수사 연장 가부로 황교안 대행의 국정농단 공범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며 “연장요청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특검법의 취지대로 특검의 연장 요청을 즉각 승인하라”며 “황 대행의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만약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승인하지 않는다면 범죄피의자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범죄은폐 행위”이며 “국정혼란을 틈타 적극적으로 국기문란에 동조하는 비겁한 부역행위”라며 황 대행을 압박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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