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이종란 노무사 “이재용 구속여부 오늘 발표…억울함 더 늘지 않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또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벽 4시48분,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근무했던 김기철(31세)씨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숨졌다.
반올림은 15일 추모성명을 통해 “고인은 입사 전 매우 건강했을 뿐 아니라 백혈병과 관련된 어떠한 병력이나 가족력도 없었다”면서 “그런데 입사한 지 6년만인 2012년 9월경 혈액이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반올림은 “당시 고인을 진단했던 아주대병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도 고인의 업무내용을 듣고는 진단서에 ‘질병과 직업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썼다”고 밝혔다.
故 김기철 씨는 삼성전자 화성공장 15라인에서 근무했다. 15라인은 수백 종의 화학물질을 이용해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하는 곳으로, 김씨는 이곳에서 반도체 웨이퍼 자동반송장비(OHT,STK)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다.
반올림은 “(고인이)설비 정비를 위해 오래 머무는 곳 주변에는 전리방사선 노출이 알려진 이온주입 공정과 벤젠 등 발암물질 노출이 알려진 포토 공정이 있었고 작업환경측정자료에 따르면 설비 세척용제로 메탄올을 사용했다”면서 “결국 고인은 이러한 유해인자들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삼성전자 화성공장은 고인이 업무를 중단한 그 다음해(2013년)에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에 의해 무려 2,00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된 곳이었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유해물질 노출량이 특별히 높다는 증거가 없다”며 산재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삼성은 재판부가 요청한 업무환경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와 그 산하기관들 역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점검한 자료들을 ‘사업주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반올림은 “삼성과 노동부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소송이 제기된 지 2년이 되도록 자료제출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고인은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故 김기철 씨는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반도체‧LCD 직업병 피해자 중 79번째 사망이고, 백혈병으로만 32번째 죽음이다.
이종란 노무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기철님이 79번째 죽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고인이라 부르기에 너무 못한 말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노무사는 “기철씨의 육신이 재로 변하는 오늘(5시 발인, 8시 수원 연화장에서 화장장)특검에서 이재용씨의 구속여부를 발표할 것 같네요. 부디 억울함이 더 늘지 않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TV조선>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부회장에 앞서 조사를 받은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박상진 사장 등 다른 임원들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TV조선>은 덧붙였다.
전날 이규철 특검보는 “현재까지 조사한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해당 범위 법리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점을 고려해 브리핑 이전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