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재판관 “朴 소추내용 일일이 다퉈…지연수 쓰면 6개월 넘길수도”
헌법재판소가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판단한다고 밝혀 탄핵심판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배보윤 헌재 공보관(54·사법연수원 20기)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결정문을 쓸 때 위헌 사유가 여러 개 있으면 결정문에 쓰는 것이지 심리는 당사자가 청구한 것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공보관은 “청구인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심리를 안할 수는 없다”며 “선별심리는 직권으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 공보관은 “다만 신속한 진행을 위해 준비절차를 열기로 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바로 변론을 했지만 “다른 (유형의) 사건이긴 하지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준비절차를 연 바가 있다”고 말했다.
배 공보관은 “준비절차를 효과적으로 하면 변론기일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다음 주 중으로 수명재판관을 지정해 준비절차를 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종대 전 재판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6개월을 넘길 우려가 있다며 3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첫째로 “소추량이 너무 많다”며 “헌재에서 하나만 돼도 탄핵이 되겠다 해서 하나만 심리를 하면 저쪽 편에서는 헌재가 선입관을 가진다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전 재판관은 “예단을 주는 재판을 아마 헌재는 안 하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재판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한가지 사안이었지만 63일 걸렸다며 “통진당 사건도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심리를 했다, 1년 걸렸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재판관은 “대통령이 소추 내용을 일일이 다투고 있다”면서 “다투는 사건은 재판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전 재판관은 “재판의 생명은 공정이다, 특히 절차적 공정이 아주 중요하다”며 “때로는 대통령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증거 신청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재판관은 “신속한 재판에 대해 대통령의 적극적 협력이 만약 없고 오히려 지연수를 쓰게 되면 그보다(6개월) 더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판사 출신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도 9일 JTBC ‘특집토론’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180일을 꽉 채우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직무정지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SNS에서는 “시간이 지체되겠군”, “시간 끌지 마라, 하루하루가 고달프다”, “사안마다 전부 다 들여다본다고 하면 언제 끝낼겨”, “진정 국가를 생각한다면, 빨리 탄핵결정 해주세요”, “아, 시간 끌기네”, “시간끌어주기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기한 4월까지 끌어두면 여당이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갈듯함”, “국민의 민의를 받들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탄핵 결정을 해야한다”,
“기각, 인용만 판단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판단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국민을 우롱한 중대한 처사 하나에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국정문란, 국민우롱”, “헌재에서 탄핵심판권을 빼앗아야 한다. 수천만 국민이 탄핵했는데, 겨우 9명이 뭐라고 건방지게”, “1월안에 끝내라, 국민들이 울고 있다”, “꼼수 부리지 말고 빨랑빨랑 처리해라. 남북분단 상황에서 국정공백은 최소화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헌정유린 범죄를 확인한 국민들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2달여 가까운 시간동안 주말을 반납하고 광장에 나가 촛불을 들었다”며 “최대한 빠르게 박근혜 탄핵심판 인용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