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朴 명예퇴진 건의? 헌법 위반”

“‘60일’은 헌법이 정한 명령…편의적으로 선거 못한다? 법치국가 맞나?”

한겨레신문 29일자 1면 <친박 중진들 “이대론 탄핵…박대통령 명예퇴진해야”> ⓒ 한겨레신문PDF
한겨레신문 29일자 1면 <친박 중진들 “이대론 탄핵…박대통령 명예퇴진해야”> ⓒ 한겨레신문PDF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새누리당 친박 중진들의 ‘대통령 명예퇴진’ 건의에 대해 29일 “조건부나 제한부 사퇴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재판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질서있는 퇴진은 헌법이 정한 질서에 따라 퇴진하는 것인데 헌법이 정하는 사퇴는 즉각적인 사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재판관은 “기한부 사퇴는 그 기한이 됐을 때 대통령이 또 다른 소리를 할 수 있다”며 “‘내가 4월까지 있었지만 두어달 더 하는 게 국가에 득이 되겠다고 말을 바꾸면 기한 준수를 강제할 무슨 방법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탈법적인 방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 68조는 사퇴하고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라는 것”이라며 “이 60일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의로 ‘60일 가지고는 안 된다. 6개월이 필요하다, 넉달 후에 사퇴하라’ 그러면 2+4=6개월 후에 선거되는 것 아니냐”며 “이게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질서와 같은가”라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재판관은 “헌법이 정한 60일을 가지고는 선거할 수 없다는 견해는 사욕과 사심이 개입된 의견”이라고 꼼수를 주장했다.

그는 “헌법이 정한 명령을 편의적으로 ‘현재 안 된다, 된다’로 위반할 수 있는가”라며 “그게 어떻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하야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전 재판관은 “헌법에 따른 주권자 명령 앞에서 하위법인 국회법(134조 2항)을 들이대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퇴는 헌법 1조에 따른 주권자의 명령에 복종해서 헌법 7조의 공무원 중의 한 사람인 대통령이 주권자 명령 앞에서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서 국회법보다 헌법이 상위이기에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즉각 퇴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탄핵 사유에서 뇌물죄 항목 논란에 대해 김 전 재판관은 “뇌물죄에 관해서도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것 때문에 또 지연된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 전 재판관은 “지금 조사된 것만으로도 국정을 농단했다, 능히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해야 될 탄핵사유가 된다”며 “뇌물죄가 첨가되면 더 단단해지겠지만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가 헌재 절차 속에서 자꾸 녹아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전 재판관은 “지금 물러나는 것이 가장 정국의 안정을 신속하게 하는 방법이다, 국민의 명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