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리트윗 이용자도 추가 고소 예정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56)이 1일 건설업자 윤모 씨(52)의 ‘성 접대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유포한 SNS 사용자 55명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이 전 청장의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로텍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청장이 건설업자 윤씨 성 접대 의혹 동영상에 등장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악성 트위터 사용자 55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윤씨 성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의 내사 착수 이후 SNS에서는 고위 공직자 등 10여 명의 실명 리스트가 퍼졌고 무차별적으로 유포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이후 SNS 상에서 떠돈 ‘리스트’에 대해 고소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고소는 실명이 아닌 트위터 상 아이디와 닉네임을 특정해 이뤄졌다. 또, 최초 유포자 뿐 아니라 사실 확인 없이 댓글을 달고 리트윗한 사용자 들도 고소대상자에 포함됐다.
이 전 청장은 법무법인을 통해 자신이 윤씨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재차 강조했다.
법무법인 측은 “이 전 청장이 허위사실로 인해 심대한 명예의 훼손과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며 “자신과 30년 이상 근무한 경찰 조직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측은 향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리트윗하는 이용자에게도 추가적인 고소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최초 트위터 게재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